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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전세버스 이용형태

기업 출/퇴근, 워크샵, 체육대회, 연수 등 각종 단체이동
셔틀버스 운행 학원, 유치원, 셔틀버스 운행, 예식 기타 행사 셔틀버스 운행
취미,레져 골프, 등산, 낚시, 사진, 마라톤, 유적답사 등
결혼식,회갑 등 하객수송 결혼식, 회갑 등 각종 집안행사 하객수송
수학여행,소풍,수련회,MT,OT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긴 수학여행, 신입생OT 등
각종모임 동창회, 계모임, 가족, 친지, 등 각종모임의 단체관광

차량의 종류

16인승 리틀리무진 25인승 소형버스 28인승 리무진 31인승 와이드리무진
37인승 멀티리무진 41인승 대형버스 45인승 싸롱버스 45인승 대형버스
28인승
31인승
37인승(리무진좌석 25, 커플석 12)
15인승 쏠라티(운전석 1, 보조석 1)
45인승
기타차량